안녕하세요 평온한자입니다.
목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없는 분들중 월세를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살다가 대학생활을 위해, 취업을 위해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는 자취를 하게 됩니다.
전세로 살게되면 좋지만, 전세물건도 많지 않고,보증금도 비싸고, 집도 마음에 들지않아서 어쩔수없이 월세를 살게 되는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월세로 살면서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1.임대인에게 싸게 해달라고 한다.
2.싼 집으로 들어간다.
3.환급을 받는다.
1,2번 방법은 마음에 드는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협의를 보려고 시도했지만 안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방법 3번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85제곱미터면 25평 이하니 대부분 자취하시는 분들에게 포함이 될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마찬가지로 자취를 하면서 본인소유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이니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세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환급받으시려고 하시는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바로 전입신고를 월세내는 주소와 같은 주소로 해야합니다.
임대인들이 처음부터 VAT제외하고 따로 받고자 싸게 해주신다 하시다가, 이 집 말고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경우도 있을수가 있는데 잘 협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10%보다 많이 깎아주신다 하시면 임대인이 하자고 하는데로 하는게 좋겠죠?
사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대항력이기 때문에 계약하신 주소지로 진행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크진 않지만 힘들게 모은 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자취생들은 10%아낀다고 다른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지마시고 계약한 집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는 환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할겁니다.
위의 내용처럼 한달에 최대 60만원까지 가능하니 거의 대부분은 받으실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납부한 월세의 10% 이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지만, 그게 어디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궁금한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하는 내역중에 주택관련한 내용에 포함시켜 신청하시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입금내역을 첨부서류로 넣어서 신청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월세 낸 후 3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업자가 아닌 소소하게 집을 갖고 계셔서 세금이 부담스럽다.
금액을 깎아주고, 10%이상 깎아준다고 하고 월세도 적게 받았는데 갑자기 이사가고 1년뒤에 세금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울며겨자먹기로 임대인이 세금을 내게 되고, 임차인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살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가난한 자취생이라고 해서 임대인에게 받았던 혜택을 추가로 부담하는것은 안좋은거 같아요.
뭐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도 월세를 내고 있는 입장이라서 한푼 두푼이 아쉽긴 하네요.
웃으면서 서로 잘 지낼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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