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평온한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분들 검색해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조건 저런조건 많이 달면서 다운받기 힘들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양식은 이렇게 만들어두었구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양식이니, 믿고 참고하시면 될거에요.
다만,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공제증서에 관한 내용은 뺐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계약시에만 당사자들끼리 사용할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계약서 양식만 올리고 작성방법을 올리지 않으면
뭔가 치사하겠죠?
그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입합니다.
그냥 막 기입하면 좀....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하기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기입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참고하여 기입합니다.
[집합건물]이라고 적혀저있는부분에 소재지란의 내용을 적으시면 되구요.
토지에 관한 정보 (지목을 입력하고, 대지권 비율을 입력하고, 면적을 입력하고)
건물에 관한 정보 (구조, 용도, 면적)입력하시고
임대할 부분은 예를들면 103호의 전체를 임대할경우면 103호 전체, 면적 기입하시면 완성.
그리고 계약내용중 보증금 및 지급시기를 작성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기입하시고 지급일자를 정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차임부분은 삭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중도금/잔금/차임 의 금액을 협의하여 정하시고,
지급시기를 정하여 입력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30~40%, 나머지 잔금 순으로 진행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집주인과 세입자)끼리 정해서 계약금 10%만 넣고 잔금때 90%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부드럽게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보증금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얼마나 살지에 관한 존속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따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날짜만 살포시 적어주시면 되겠구요.
3조~6조까지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시의 내용입니다.
이제 특약사항을 넣을 차례인데요.
특약사항에는 도배장판은 주인이 하는지 세입자가 하는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셔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을 추가하실 필요가 없으시면 놔두셔도 괜찮아요.
혹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경우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특약사항에 기입하셔야 좋을거에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특약사항까지 적으셨으면, 계약일자를 작성하고
제일 중요한 임대인 임차인 본인 확인을 하십니다.
신분증 확인등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셔야해요.
2018/06/19 - [부동산/상식]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하기.가짜 신분증? 진짜 신분증?
그리고 가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지, 부동산을 끼고 하면 공제증서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반드시 꼭! 철저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다 기입하고 나면 서명 또는 날인
이름쓰고 도장 꽝!!
그리고 원본을 한장씩 갖고 계시는거에요.
그러니까 두장 인쇄해서 한부씩 간인은 잊어버리지 마시구요^^
첨부파일의 비밀번호는 이 창에서 Ctrl+A키 누르시면 확인 가능할거에요.
PW : 123456
그럼 여기까지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