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평온한자입니다.
집을 구할때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드는데요.
알아보러 다닐때 드는 교통비, 혼자 알아보긴 힘드니 같이 가주는 사람한테 밥도 사고, 술도사고? 은행권에서 대출도 받고, 이사비용도 들고 매매의 경우에는 등기비용, 세금도 내야하고 여러가지 많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집구할때 제일 아깝다는 중개수수료도 들기도 하구요.
저는 중개업을 하는 입장이라서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참 아까워하는거 같더라구요. 혹시 바가지 쓰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번에는 중개수수료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드는건 서울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하구요.
계약이 끝나고 받는경우도 있고, 잔금이 끝나고 받는경우도 있지만, 그건 지역에 따라 다르구요.
저는 잔금이 끝난 후에 받긴 합니다.
<중개수수료요율표 - 서울>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 내용에 따라서
매매는 0.006~0.009이내로 협의 할 수있습니다. 법정수수료 이상 받을수는 없는것이구요. 책정된 금액+V.A.T(부가가치세)는 내야 합니다.
매매는 어려운게 없고 금액에 따라서 정해진 수수료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5억5천만원짜리 주택을 매매한다 하시면, 550,000,000*0.004를 계산하면 2백2십만원이 나오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해주면 지불해야하시는 중개수수료를 지불 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한건 임대차의 경우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수수료요율을 곱하는건 같지만,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살짝, 아주 살짝 복잡합니다.
전세는 그냥 전세금액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월세는 보증금+(월 차임*100)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단,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때는 보증금+(월차임*7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에 월세39만원짜리 집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0,000+(390,000*100) 을 계산하면 49,000,000원입니다.
5천만원 미만이므로
10,000,000+(390,000*70)을 계산 하면 37,300,000원
삼천 백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37,300,000*0.005 = 186,500원이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한도액이 있으니, 한도액이 초과되는 부분 잘 확인하시고 지불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등은 정해진 요율별로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따로 예시는 안들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 쪽지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중계수수료라고 알고 계신분들 계신데, 개가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